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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Equipment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는 방법

by 곰돌이풉 2020. 10. 16.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의 조언을 듣고 전자정부로 발돋움한 뒤, 주민센터의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기기에서 등본, 초본 등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던 시절의 지문을 사용하고, 몇백원만 지불하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급이 없다면, 삼성페이도 가능해요!!

이 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등본
3 지적, 토지, 건축
4 차량
5 보건복지
6 농지원부, 농엉경영체
7 가족관계등록부
8 제적부
9 병적증명서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1 어선원부
1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3 교육제증명(대학교, 대학원 제외)
14 국세증명
15 건강보험(국민연금)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대기하신 후 받지 마시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 훨씬 시간절약이 가능합니다. 주차만 잠깐 하시고 기계를 이용해서 뽑고 나가시면 다른 일들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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