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4일,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에 수칙을 위반하고 밖에 나가 인척 1명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역당국이 고발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금지 및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식사는 혼자할 것".
15번째 환자는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중이었으나, 2월 1일에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인척 집에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자가격리를 어긴 2명이 실제로 고발되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참조자료: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