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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매장 리모델링 업자와 계약 잘하는 방법

by 곰돌이풉 2020. 10. 18.

아버지가 하시는 매장이 있는데, 약 20여년 만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설득하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반대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가게를 예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더 확보해야 한다

2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의외로 매출이 늘지는 않는다

 

두개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의외로 매출이 갑자기 오르지도 않았고, ‘다른 물건 없냐’고 하시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사실 매장 인테리어라는 건,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내부 분위기, 인테리어가 깨끗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고양되고, 더 깨끗하게 근무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깨진 창문 효과라고도 하죠.

 

아직 인테리어를 마친지 한달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직접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해 본 결과 간단한 팁을 공유합니다.

 

1 가능한 한 많은 업체에게서 견적을 받아라

최소 5군데 이상의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 잡기를 추천합니다. 비용도 당연히 달라지며,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대표의 마인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의욕이 보이는 사장님을 뵙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맡기게 되거든요.

 

2 사업자등록번호,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을 확인

간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차후 문제가 생기면 피곤해집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확인하며, 실제로 사무실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간혹 사무실 없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때에 직접 찾아갈 곳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인테리어 후 문제 해결이 힘들 수 있습니다.

 

3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아는 사람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납니다. 공사할 때 세부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이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등등, 말할 수 없이 귀찮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분과 얘기할 때마다 음성녹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4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맡기지 말자

아버지의 친구분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맡기거나, 친척이 인테리어를 한다는 이유로 맡기면 큰일납니다. 위의 3번과 같이 계약서는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세부적인 조율을 할 때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래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 ‘갑’이고 공사를 하는 분이 ‘을’이 되어야 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이 갑을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혹시 뭔가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나이도 어린 것이 버릇없다’는 등, 이상한 오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소모가 매우 커지므로, 절대 아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맙시다.

 

5 계약 시 선금, 잔금 등은 가능한 한 늦게

소수의 경우지만, 공사 전 큰 금액을 받게 되면 공사를 더디게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간혹 발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선금, 착수금을 많이 요구하는 업체는 가능한 한 피하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계약금 지불은 이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1)계약금: 전체 금액의 10%

(2)1차 착수금: 전체 금액의 30%

(3)2차 착수금: 전체 금액의 30%

(4)잔금: 전체 금액의 30%

 

6 입금표는 반드시 받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더라도, 중간중간 선금, 착수금 등을 보내고 나서 반드시 입금표를 받도록 합시다. 분명 돈을 드렸는데 ‘그런 적 없다’는 말을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서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중일 때는 신나기도 하지만, 돈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드린 만큼 더 예쁘게 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럴수록 위의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매장을 리모델링해본 후기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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