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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by 곰돌이풉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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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무사히 귀가한 대구시민...


△ 어제 폭염경보 문자를 받았다.

폭염경보35℃이상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효되며, 문자가 송부된다. 발령하는 주체는 기상청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쪽은 국민안전처(이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여 제공하는 것.


폭염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출처: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1. 가정에서

・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할 것.
・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말 것.(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할 것.(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갈 것.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할 것.
・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말 것.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할 것.


2. 직장에서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할 것.|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할 것.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할 것.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할 것.


3. 학교에서

・ 특히, 초등·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할 것.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할 것.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할 것.


4. 산업·건설 현장에서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할 것.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갈 것.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쓸 것.


5. 어류 양식장에서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질병발생유무 확인 및 치료 등 조치를 취할 것.
・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할 것.(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내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할 것.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을 줄일 것.
・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신경 쓸 것.


6. 농가·축사에서

・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일 것.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말 것.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를 것.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할 것.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할 것.


7. 도로·철로에서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할 것.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운행중지 및 살수를 실시할 것.



by 곰돌이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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