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lectronic Equipment

카셰어링과 카헤일링에 대하여

by 곰돌이풉 2018. 9. 30.
반응형

일하면서 일본어 번역을 하다가, 신문기사에서 ‘카헤일링’이란 단어를 발견했다. ‘카셰어링’에 대해 나온 기사였기에 당연히 ‘카셰어링의 오타’인줄 알고 ‘카셰어링’으로 번역할 뻔하다가, 단어를 한번 찾아봤다. ‘카헤일링’이란 단어가 있었다. 카셰어링, 카헤일링에 대해 간략히 내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예전에 쏘카를 리뷰한 적이 있다: 쏘카 리뷰)

카셰어링(Car Sharing):
카셰어링은 영어의 뜻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해외의 경우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카셰어링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기에 한국에서는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다. 쏘카, 그린카 등이 있다. 10분 단위로 대여도 가능하며, 보통은 빌렸던 주차장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구조다.

카헤일링(Car Hailing):
카헤일링은 이동중인 자동차를 호출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카카오택시, 콜택시를 앱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겠다. 해외의 경우 우버가 대표적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카셰어링업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카셰어링+카헤일링(?)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딜카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차량을 배달해준다. 배달해주는 사람들은 딜카의 정직원은 아니고, 별도로 하청받은 업체의 느낌이다. 이런 서비스가 등장하다보니 쏘카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다. 일단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카셰어링 업계에서 1인자가 되어 다른 업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전략인 건지. 이런 전략은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은 쿠팡의 실패 사례가 있는데,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라이드셰어링이란 것도 있다. 자동차를 함께 타는 개념의 서비스인데, 카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카풀은 불법이나 출퇴근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대표적인 업체로 풀러스가 있었으나, ‘출퇴근 때’라는 애매한 법조항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고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 결국 풀러스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가고, 직원 70%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상.


By 곰돌이풉
반응형

'Electronic Equip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상태표에 대해 정리  (0) 2018.10.04
손익분기점(BEP)에 대하여  (0) 2018.09.30
LOI(투자의향서), LOC(투자확약서)에 대해  (1) 2018.09.29
4P분석, 4C분석 정리  (0) 2018.09.12
STP전략 이해하기  (0) 2018.09.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