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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00시부로, 외국인들은 제주도 내 무비자(무사증)로 제주도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도입 후 18년만의 첫 조치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 후 정식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중, 최근에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인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 98%는 중국인이며, 제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원희룡 도지사는 언급했습니다.
(참고자료: 링크)
또한, 제주를 관광했던 신종코로나 중국인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1일: 제주공항 입국, 호텔에서 숙박
1월 22일: 산굼부리, 우도, 성산일출봉 방문
1월 23일: 제주시 신라면세점, 제주시 롯데면세점 방문, 시내버스 타고 제주시 쇼핑거리, 칠성통 방문
1월 24일: 서귀포시, 1100고지와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 방문, 저녁에 누웨마루거리 산책, 편의점, 약국 방문
1월 25일: 제주공항에서 중국 양저우로 돌아감
1월 30일: 중국에서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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