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청와대 전 행정관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 씨가 서모 씨의 채용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 씨를 증인으로 불러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그는 70여 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 씨는 5월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수사의 기밀성을 강조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문재인 정부의 친인척 관리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신 씨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서모 씨의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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