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거운동 기간 외 지지 호소 혐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6일 정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전에 이뤄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의혹
또한, 정 의원은 여론조사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 혐의에 대해 기록을 반환했습니다.
검찰의 엄정 대응 방침
검찰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며,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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