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발언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의 질의와 발바닥 염증 문제
이번 발언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의 발바닥 염증 사진을 공개하며 규정의 문제를 지적한 데서 비롯되었다. 민 의원은 "안세영 선수 본인은 발바닥 염증이 신발 때문이라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택규 회장의 답변과 해명
이에 김택규 회장은 협회가 후원사와의 계약에 따른 규정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음을 해명했다. 그는 "규정을 혼자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협회장의 책임을 묻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협회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규정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기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라고 지적하며,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배드민턴협회 규정과 다른 종목과의 비교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은 국가대표가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때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라켓과 신발 같은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품조차도 예외 없이 후원사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강제되고 있다. 이러한 강제 사용 규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규정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 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
김택규 회장의 후원사 물품 강제 사용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발언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협회의 후원사 계약과 선수들의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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