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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추락사고 및 대한민국 헬기 보유수 정리

by 곰돌이풉 2017. 12. 4.

2013년 11월 16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부딪힌 사건이 있었다. LG전자 소속 Sikorsky S-76C(HL9294)++로, 2명이

사망했던 사건. 당시 출발한 곳은 김포국제공항(GMP)였고, 잠실 헬리패드에 도착 예정이었다. 

 사고 원인은 공식적으로는
1. 안개가 심하게 껴서 시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2. 아이파크에 설치된 항공장애등이 꺼져있던 점, 
(당시 아이파크에서는 항공장애등을 아파트 관리 직원이 수동으로 껐다가 켰다고 한다.)

이나, 비공식적으로는
3. LG전자 비서실의 갑질
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2015년 6월 1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사고조사보고서에는 이러한 문항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올려놓았다.)

LG전자%28HL9294%29 사고조사 보고서 .pdf

...사고 당일 HL9294의 운항은 6:25경 '비행불가'로 결정하여 06:30경에 LG전자 비서실에 통보되었으나, 기장은 비서실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07:40에 기상에 따른 최종 운항결정을 하기로 했고, 07:38경에 기상제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상상태에서 기장이 비행가능으로 변경하였다....

...기장 이외 부기장 및 운항담당자가 파악한 기상은 한강회랑에서 시계비행이 불가한 기상이었으나 이 내용이 운항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운항담당자가 비서실 차장에게 '김포공항은 이륙은 가능하니까 김포공항에서 탑승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조언하였으나 기장의 비행가능 결정으로 인해 실행되지도 않았다....

...김포공항 관제탑에서는 HL9294가 이륙할 당시, 공항의 공식 시정이 700m로서 시계비행기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조종사가 특별시계비행(special VFR)을 요청하였으므로 관련 기상상태를 통보해주고 이륙을 허가하였다...

(VFR, IFR에 대해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참조바람.

http://gomdoripoob.tistory.com/52(VFR, 시계비행)

 시정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비서실과 전화통화 후 기장은 운항 가능으로 변경하였다. 그것도 시계비행을 본인이 모두 책임에 대해 부담하겠다고 special VFR로 운항한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사망한 기장이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충분히 LG전자 CEO가 김포공항에서 헬기를 탑승할 경우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다. LG전자 CEO가 삼성동에서 김포공항까지 올림픽대로를 타고 왔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공식적으로 날씨, 항공장애등이 꺼져있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으나 매우 아쉬운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따라서 조종사들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고, 조종사가 소속된 업체에서는 조종사들이 규정에 적합하게 항공기를 운용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CEO 및 주요고객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CEO의 '안전'이라고 언급해놓고 너네들 너무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위급에서 '본인이 위험할 수 있었던 사고'로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by 곰돌이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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