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lectronic Equipment

LOI(투자의향서), LOC(투자확약서)에 대해

by 곰돌이풉 2018. 9. 29.
반응형
 
 일하다가 LOI, LOC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LOI. Letter Of Intent의 약어이고, 한글로는 ‘투자의향서’이다.
계약 또는 공개입찰 전에 먼저 ‘의사’를 표현하는 정식 문서가 되겠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의향을 보인다고 하자. B기업은 이를 언론 등에 노출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공식 서류’가 없을 때 상호간 체결하는 서류라고 보면 되겠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는 ‘의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서류이지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서류가 아니다. 이 점 참조하도록.(투자에 대한 확약 서류는 하기에 LOC를 설명하겠음.)
이 LOI라는 것은 업계에 따라 ‘투자의향서’가 될 수도 있고, ‘인수의향서’가 될 수도, ‘입점의향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것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공식문서화하는 것이고,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인수, 입점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안은 보통 기입하지 않는다.
 
LOC. Letter Of Commitment의 약어이고, 한글로는 ‘투자확약서’이다.
이건 위의 LOI와 다르게 계약 또는 공개입찰 전에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가 되겠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LOC에는 LOI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들이 문서에 포함되게 된다. 
 
 
이상.
 
 
By 곰돌이풉
 
반응형

'Electronic Equip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익분기점(BEP)에 대하여  (0) 2018.09.30
카셰어링과 카헤일링에 대하여  (1) 2018.09.30
4P분석, 4C분석 정리  (0) 2018.09.12
STP전략 이해하기  (0) 2018.09.10
따릉이 2달 사용 리뷰  (0) 2018.09.08

댓글